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 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법원은 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점' 식당에서 '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을 매수하면서 'C'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표 중 한 글자만 바꾼 'B'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했고, 이로 인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상표와 피고인의 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표 사용이 피해자의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성 변호사
변호사오현성법률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5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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