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과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3억 3천만 원을 횡령했고, 이에 A는 D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C은 A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B에게 1천6백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C은 금융기관에도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3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신원보증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3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9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조카인 B에게 1천6백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으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이 매매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의 2016년 9월 1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재산 거래는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대금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대금 지급이 계약 시점과 맞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그러한 거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스스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악의로 추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