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도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무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15세 청소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과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지만, 과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법정 최고형보다는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이수명령(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가납을 명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익명성을 이용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성매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에는 벌금형 외에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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