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보령시의 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8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청 및 하청 업체의 관리자들과 고소작업대 조작원 모두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관련자 전원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오후, 보령시 G 대천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E 소속 일용직 근로자 H가 8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엘리베이터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고소작업대 탑승함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크게 흔들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원청 D 소속 과장 A와 하청 E 대표 B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지시 및 추락, 낙하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공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고소작업대 조작원 C 또한 작업대 조작 중 탑승함이 흔들려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D 주식회사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자 A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청 업체의 사업주, 현장 관리자, 그리고 실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여러 공사 관계자들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이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일부 과실과 다른 작업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C이 작업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가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C이 유족과의 민사 분쟁 조정으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자동차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 4,8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