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에게 농약, 비료 등 물품을 9천1백여만 원 상당 판매했으나 4천5백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물품대금 4천6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수년 전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피고 B에게 91,671,0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등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그중 45,0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46,67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6월 2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91,671,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 사실과 그에 따른 46,671,000원의 미수 물품대금이 실제로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91,67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잔존 물품대금 46,6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므로 민법상의 채권·채무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물품대금 채권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상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의 예외):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했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즉,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이 그 권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 내역, 계약서, 서명된 인수증,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거래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거래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의 발생' 즉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사실을 원고(청구하는 사람)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