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통풍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근육 주사를 맞은 환자가 주사 부위에 통증과 조직 괴사를 겪으며 수술까지 받게 되자,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근육 주사가 잘못 놓여 조직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22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통풍 치료를 위해 오른쪽 엉덩이에 소염진통제 근육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주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반상 출혈, 부종, 피부 손상이 이어져 연조직염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니콜라우 증후군' 진단을 받고 엉덩이 부위 괴사 조직 절제술과 피판술 등 큰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칼로 찌르는 듯한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근육 주사를 잘못 놓아 조직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 병원이 증상 악화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으므로 병원 측에 약 1억 1천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 측은 니콜라우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의료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초기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근육 주사 행위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조직 괴사 및 니콜라우 증후군 등 일련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증상 발생 이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치료 지연의 과실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니콜라우 증후군과 유사하다고 보았고, 니콜라우 증후군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고 사전에 예견하기도 어려워 특정한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항상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병원 간호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에 대해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고, 그 당시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지연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측의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인의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이 고용한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 측이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법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환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의료 종사자의 주의의무 기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으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니콜라우 증후군과 같이 원인 불명의 질환 발생 가능성을 의료진이 사전에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의료 행위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이 사건과 같이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예: 니콜라우 증후군)에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육 주사 후 심한 통증, 부종, 피부 변색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세한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기존 병원과의 연관성 및 경과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합의의 내용(치료비, 위로금 등)과 합의가 미래의 법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