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잔액 2,741,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임금 8,026,3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5월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5,284,82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임금 2,741,530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2,741,530원과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 잔액 2,741,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항에 기재된 금액인 2,74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을 넘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 권고 결정) 이 법은 소액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법원이 소액 사건에 대해 소장 사본이나 제소 명령 사본을 피고에게 보낼 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이 결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액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