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4,07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린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 후 퇴직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076,6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년 8월 14일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4,076,66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이행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금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연 이율을 2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퇴직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법원은 소액 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 없이 당사자에게 화해, 조정 또는 청구의 포기, 인낙을 권고하거나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액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 시에는 자신이 받을 퇴직금의 발생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