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학교법인 A가 소유한 학교 부지에 피고 B가 무단으로 화물차를 주차하여 토지 일부를 점유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차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57225㎡의 학교용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D고등학교 정문 앞 토지입니다. 피고 B는 이 토지 중 별지 사진 기재 (가)부분 9.1002㎡에 현대 포터2 화물차 한 대를 정차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과거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와 사단법인 F(소외 회사 등)와의 법적 분쟁(2007년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 및 200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분쟁에서 '소외 회사 등은 피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소유자가 수거하도록 청구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과거 다른 회사와의 분쟁 이력이 현재 토지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학교 부지에 주차된 화물차 1대(현대 포터2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수거하고 점유하고 있던 토지 부분 9.1002㎡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를 수거하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과거의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강제조정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강제조정은 불성립되고 본안 소송은 소장 각하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13조(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소유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차량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예: 임대차 계약 지상권 등). 피고는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과거의 다른 법인과의 분쟁 이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다른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토지나 재산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사용될 경우 소유자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물건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지상권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소유자와 관련이 있는 다른 단체나 사람과의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쟁이 현재의 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별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점유 면적 측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