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의 약관 위반(음주운전 및 운전자 자격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D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정산금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0월 16일 D 주식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24년 1월 10일 운전자 G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25년 1월 15일 주식회사 A의 대표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2,100만원의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 중 2025년 6월 9일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 G이 주식회사 A의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1,800만원의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해지 통보들이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약관에서 정한 해지 사유(음주운전 및 운전자 자격 위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1차 해지 통지 사유인 음주운전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해지 통지 사유인 운전자 자격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 G이 퇴임 등기 이후에도 주식회사 A의 사실상 대표자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운전하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D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에 통보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 해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D 주식회사의 정산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 비용은 D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음주운전'이 이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계약 약관에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 대표자의 등기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활동을 계속했다면 '운전자 자격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와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약관에 명시된 해지 사유를 명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시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통보한 사유만을 근거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법률적 용어가 계약 약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 법률(예: 도로교통법 제44조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사고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넘어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퇴임 및 취임 등 등기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관련 기록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