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F교회 목사였던 피고가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신탁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F교회 목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2006년과 2015년에 각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2년에 이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교회 부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대여 원금은 헌금하기로 했으므로 이자 상당 액수만 지급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가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으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한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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