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형사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문의의 의견에 따라 첫 수술만을 고려하여 8주 진단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차 수술도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차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의견과 달리,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2차 수술도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상당 보험금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