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특례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부터 회사가 시행한 '전액관리제'에서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과거(2008년~2019년)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체결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선행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이후의 임금협정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로자들은 2020년 이후의 임금협정도 선행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된 이전 임금협정들과 동일한 내용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가 소멸하여 임금협정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2020년 이후 택시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부터 피고 회사가 시행한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사납금제 폐지 및 임금 전액관리제 도입 유도)가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 특례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택시 운송사업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운전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며 임금 전액관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법원은 2020년부터 피고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운전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 및 초과 운송수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액사납금제 하의 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가 소멸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은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전액관리제 하의 근로관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분쟁 시에는 회사가 어떤 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정액사납금제인지 전액관리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가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등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회사의 임금 지급 시스템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