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 주식회사가 사망한 D 씨의 상속인인 피고 E 씨를 상대로, D 씨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금을 갚으라고 요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E 씨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채무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사망한 D 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D 씨의 상속인인 E 씨에게 그 채무를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 씨는 D 씨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 D 씨의 빚이 상속인인 피고 E 씨에게 얼마나 승계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E 씨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926,803원 및 그 중 4,769,982원에 대하여 2023년 2월 15일부터 모든 채무를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정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제1004조(상속결격),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5조(단순승인의 효과)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는 한정승인의 효과를 따른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자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는 제도로, 상속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무한정 승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는 대여금 등 채무의 성격에 따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이자제한법 또는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처럼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받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