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피고가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13,221,5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신 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금액인 3,221,556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금 등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3,522,9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 잔액 3,221,5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22년 8월 19일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