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보았고,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을 이행했으며, 추가로 불리한 양형 조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