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C병원 영상의학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D단체 총무 및 사단법인 E 충청남도회의 재무이사를 맡아 회계를 관리하던 중,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D단체 회비 29,233,682원과 E법인 기금 80,672,722원을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횡령하여 개인 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C병원에서 근무하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D단체 총무 및 사단법인 E 충청남도회의 재무이사로서 회계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자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D단체 회비 29,233,682원과 E법인 기금 80,672,722원, 총 1억 99만 6천404원을 개인적인 적금,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직장 내 단체 및 사단법인의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와 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배상명령 가능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범행 횟수 57회, 기간 5개월, 횡령 수법 및 총 1억 99만 6천404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와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병원 영상의학팀 직원으로서 D단체 총무 및 사단법인 E 충청남도회의 재무이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단체의 회비와 기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D단체 회비 횡령과 사단법인 E 기금 횡령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간편하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의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등이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단체나 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투명하게 장부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나 법인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횡령과 같은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인출 시 여러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다중 결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길수록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와 같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할 때만 인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