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친구 B가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험한 방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경찰서 창고에 침입하여 번호판을 다시 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장물취득,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동위험행위,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공용물건은닉,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며, 구금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갱생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