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첫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800만원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B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전 판결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추가로 2,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 1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0일경까지 C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800만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5일경 원고는 C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가 이전 판결 이후에도 C와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000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피고가 이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한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로 배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전 소송 판결에서의 위자료 액수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2,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자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만남의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의 위자료 액수와 전후 경과를 함께 고려하여 새로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