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농지로 취득한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다가 천안시로부터 농지 원상회복 명령,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닌 '비농지'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7월 18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천안시 서북구의 농지(총 991㎡)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토지를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천안시장은 2012년 5월 22일 원고에게 농지 불법 전용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2년 11월 16일경 원상회복을 완료했으나, 이후에도 다시 해당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8월 12일경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14년 5월 9일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원고에게 2015년 9월 22일까지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년 3월 23일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천안시 서북구는 2017년 1월 31일 이 토지를 압류했고, 이후 원고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21년 1월 26일, 원고에게 토지별로 1,438,800원과 9,760,960원을 합하여 총 11,199,760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비농지(잡종지)'임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해 '비농지'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토지의 현황이 비농지인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원고가 해당 토지가 비농지라는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내려진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거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별도로 법이 정한 불복 방법이 존재하며, 그러한 방법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비농지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관련 법률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과 함께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이를 고물상 부지로 불법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이 되었고, 이에 천안시는 원상회복명령,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쟁점으로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이미 다른 적절한 구제 수단(예: 행정소송)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비농지'라는 사실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기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유효한 절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농지를 농지법의 목적에 맞게 경작하는 등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회복명령, 벌금 부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불복 절차와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적인 권리나 지위에 불안이 있고,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