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기계 조작 중 사고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가족인 원고 B, C, D는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있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 D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A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민법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요양기간 종료 전후의 손해, 이미 지급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