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B는 2020년 2월 15일 새벽, 천안시의 한 술집 앞에서 피해자 E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담배연기를 뿜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 양측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