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으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8월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주도에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재비로 1,500만 원을 보내주면 싸게 자재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자재를 싸게 구입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