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우측 손가락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운동장해와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과실과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98년 우측 제2수지를 개에 물린 후 반복적인 염증과 통증을 겪다가, 2013년 9월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손가락 종물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이를 물혹(결절종)으로 진단하고 2013년 9월 10일 제거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수술 중 골극을 발견하여 함께 제거했으나, 수술 전 방사선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에게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에 운동장해 및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의 진단상 및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전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아 골극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과정에서 정상조직을 손상한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 A의 현재 장해 상태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지, 그리고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아 골극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물혹 진단과 골극 제거 수술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으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중 정상조직 손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환자 A의 현재 장해 상태는 수술 이전부터 진행된 만성 관절염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 절제 및 생검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의 진단,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의 미용적 효과 및 통증 제거, 조직검사를 통한 치료 및 정확한 진단, 그리고 수술 중 환자 상태에 따른 수술 방법 변경이나 범위 추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행위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과 진료환경, 환자의 특수성, 일반적인 의학 지식 및 경험칙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전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진단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수술 중 정상조직 손상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며, 환자의 장해는 수술 전 존재했던 만성 관절염의 자연적 악화로 보아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 환자의 상태, 일반적인 의학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검사 방법이 존재하지만,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검사가 필수적인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한 진단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 수술 후 악화된 경우, 수술로 인한 악화가 아닌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때 동의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설명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