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체가 피고인 포장재 제조 판매업체와 체결한 임가공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제품 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공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회생절차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받자, 원고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요청하며 소요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부담했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받았고,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가 이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 약정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했으며, 정산 요청이 늦게 이루어졌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요청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급여 지급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