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당시 14세,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12월과 2022년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14세, 15세였던 피해자 C와 충남 태안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시발 F 걸레라고 언제 그랬는데 병신 같은 년아', '생각 대가리 없는 년아', '걸레는 니 같은 게 걸레고, 븅신 새끼야' 등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메시지 경위, 일회성 메시지에 불과함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욕설 및 성적 비하 메시지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나이와 인격적, 정서적 미성숙 상태, 피고인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의 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욕설, 성적 비하, 조롱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메시지 내용, 횟수, 피해 아동의 연령과 심리 상태,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