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범불안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관에게 성기를 움켜쥐는 행위였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동반한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불안 장애를 앓고 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4월 22일 저녁 9시 45분경 한 건물 출입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고추 맛 좀 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1년 5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길거리에서 종이를 찢고 울며 소리를 지르던 중, 다가온 미성년자 피해자 G에게 “불알 달려 있냐, 자지 달려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허리를 전후로 움직이는 등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악화와 관련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성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치료감호의 필요성,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및 치료감호라는 복합적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경찰관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불안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두 가지 범죄(성인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감호, 이수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괴롭힘이나 추행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인 남성이나 미성년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법은 모든 시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치료감호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