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내연녀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가격하는 등 특수상해를 가했으며,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순금 팔찌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내연녀와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내연녀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상해를 가한 뒤 경찰과 직원들 앞에서 '상간녀'라고 큰 소리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에 이혼하고 2020년 9월부터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2년 9월경 B가 약 12년간 피해자 C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10시 30분경 B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C를 오게 한 뒤, '니년이냐?'라고 말하며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무릎을 차고 휴대폰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고, '너 때문에 쓴 돈이 많다,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3일 12시 3분경부터 12시 50분경까지 C와 B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엄마한테 먼저 갈까', '갈때까지가자.. 누가 잃을게 더 많은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1월 4일 8시경 C가 일하는 요양원 앞에서 '너,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며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C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혼합성 불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 C를 지칭하며 '이년은 상간녀다. 여기 G에도 남자가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저지른 특수상해,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12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내연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실제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휴대폰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휴대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섯째,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경찰관 및 G요양원 직원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간녀'라고 큰 소리로 비방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촬영,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상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심으로 인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