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1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통한 대출 실적 쌓기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건네준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6월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를 텔레그램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행위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 또는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의 명의로 된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그리고 증권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보아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와 형량 결정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두 차례에 걸쳐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건강,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구법 및 현행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대가로 통장, 체크카드, OTP, 계좌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거나, 사회에 봉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적을 쌓아주겠다',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좌나 카드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등 금융 거래는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안이나 달콤한 유혹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금융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순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