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원고가 조합 측의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발급 거부로 인해 후보자 등록이 각하되자,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후보자 등록 각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현 조합장 측의 매수 행위가 있었다며 선거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후보자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매수 행위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준비했습니다. 등록에 필수적인 서류인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발급을 피고 조합에 요청했으나, 조합은 원고가 양수하여 출하한 한우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라는 정관상 경제사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확인서 없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뒤 최종적으로 원고의 등록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공고되자, 원고는 각하 결정과 무투표 선거 및 당선인 공고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직무대행자가 확인서 발급을 지시했음에도 전무가 거절했고, 선관위가 직무대행자 개인 서명 서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 조합장 측이 5천만 원을 받고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매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 각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후보자 등록 각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직무대행자의 확인서 발급 불이행 및 선관위의 거부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직무대행자 개인 서명·날인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고, 조합 직인 날인 서류도 발급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가 적법하게 모든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현 조합장 측의 매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들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증인으로 출석한 전 감사 I도 매수 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적은 있으나 이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 직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현 조합장 측이 5천만 원을 제안하며 후보직 양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 조합 정관 (예: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제5조 제1항 가목) 조합 정관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및 조합장 후보자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사업이용실적'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라는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한우를 출하하여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물자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조합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원고가 후보자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후보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관리 규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후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필수 서류인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으며, 선관위는 이에 따라 보완 요구 후 최종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