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처형인 피해자를 2019년 9월경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경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유인하여 차량 안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으로 기소된 부분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위력 간음이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9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벌레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불상의 골목길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를 쿡쿡 찔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밤 내지 새벽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 개울가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빼라,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뒤로 젖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리를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유무와 강간죄 및 위력 간음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애초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판단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죄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으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등 여러 성폭력 범죄에 관련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추행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부-처형 관계인 친족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이나 권세로 억압하는 것)으로써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유인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장애인 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강제추행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해죄와 이번 사건의 성폭력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거주지 등 관계 기관에 고지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죄가 요구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력 간음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여부 판단)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장소,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행동과 자세 및 위치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으며 꾸며내거나 왜곡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대상에게는 '위력'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의 신고 경위, 가족이나 수사 기관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