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 종중이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종원에게만 했고, 소집통지 기간도 민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종원 명부에 등재된 166명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완료했으며, 정기총회에서 K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집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집통지의 근거로 삼은 종원 명부는 실제 종원을 성실하게 파악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과거 정기총회 소집통지 시 더 많은 종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7년 정기총회 이후 추가로 파악된 종원들을 명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통지는 부적법하며, 그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