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부모 A씨가 교사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관련 수사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서 외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비공개가 적법하나 경찰 수사관 및 고소인 참고인의 성명과 이들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학부모 A씨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했던 교사 D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유포하여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2024년 12월 17일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2025년 1월경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 피고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5년 1월 8일 불송치결정서 외의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정보 공개 요구 시 어떤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성
피고가 2025년 1월 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고소인 및 참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즉 경찰 수사관과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성명 그리고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를 통한 권리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불송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정보 중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자 성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이 단서는 위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의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이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경찰 수사관의 성명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참고인 수사관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부분 공개 원칙: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면 부분 공개를 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제외하고 성명 및 그 외의 수사 기록 내용은 공개하도록 명함으로써 부분 공개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명확히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거부된 정보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 중 어떤 가치에 더 부합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성명 직위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의 고소인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성명은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경로로 성명을 알고 있거나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면 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 내용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진술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거부된 정보가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요청하거나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