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H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피고인 B에게 현금 1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아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는 총 64명의 대의원들의 선거로 진행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을 목표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자 'I 영농회 대의원회'의 회장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8일경, 피고인 A는 한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대의원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인지하고 수수했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H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 B은 돈을 받은 직후 즉시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전과가 가볍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때 후보자나 선거권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당선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후 즉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사실 자체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