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건설 현장에서 H빔 해체 작업 중 크레인에 부딪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해당 회사의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8일 오전 9시경 G 주식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H빔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크램프에 등 부위를 가격당해 4m 높이에서 바닥 콘크리트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기타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G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53,893,1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일실수입 4,000만 원, 기왕치료비 3,893,130원, 향후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합니다.
건설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25년 1월 24일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3,893,130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려진 공평한 해결 방안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 주식회사의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G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C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G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사건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보상 범위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급 기한을 정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산을 명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기업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상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이후 꾸준한 치료와 함께 신체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청구 금액과 법원의 최종 결정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