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세 사기를 저질러 총 9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 행위를 통해 주택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들에게 총 9억 원이 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 후 새로운 양형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총 9억 원 이상)를 입혔으며, 대부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했으며,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나 범죄사실을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일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기 범죄에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 수, 범행의 주도 여부, 범죄 수익 취득 정도, 피해 회복 노력(합의 및 배상)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C처럼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