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휴대전화를 단순히 가지고 있었을 뿐 효용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과실치상죄에 대해 법정형(벌금, 구류, 과료)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과실치상죄의 법령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특히, 다툼 중 가위를 사용하여 폭행하여 피해자가 손을 다치게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수술 동의를 위해 전화기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과실치상죄에 대한 원심의 법정형 적용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성 문제로 인한 다툼 중 발생한 폭행, 특수폭행, 과실치상,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을 실제로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을 잘못 적용한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수위가 높고 가위를 이용한 특수폭행의 위험성이 컸으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초범에 가깝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변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