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C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C은 2021년 12월 24일 피고에게 1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5월 1일 원고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대여금 2,788,297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최초 대여금이 100만 원이었고,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것이며, 이미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최초 대여금을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미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최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고,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총 6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아직 2,788,297원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B는 C으로부터 최초 1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고, 500만 원 차용증은 C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며,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총 2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두 번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산했을 때 이미 원리금을 모두 갚고도 남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1년 12월 24일 최초 대여금의 실제 액수가 원고 주장대로 현금 500만 원이었는지 아니면 피고 주장대로 계좌 이체된 100만 원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미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2월 24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C이 계좌 이체한 100만 원과 2022년 5월 1일 원고가 직접 계좌 이체한 100만 원을 합한 총 2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율 범위 내에서 충당할 경우, 피고가 이미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할 대여 원리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의 실제 액수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피고가 이미 원리금을 초과 변제했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용증 내용과 실제 금전 전달 방식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내역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약정 이자율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제2조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변제한 돈을 계산할 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충당했습니다. 즉, 피고가 지급한 돈 중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로 인정되지 않고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아예 반환받을 수 있는 과도한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차용증의 문구(현금 500만 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이체 내역(100만 원 계좌이체)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의 실제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서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실제 거래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실제 주고받은 금액과 방식, 변제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돈을 주고받는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이 다를 경우, 실제 이체 내역이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더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약정할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변제 시에는 변제 금액과 변제 일자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등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경우에도 모든 과정과 금액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방식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