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외이사가 무권한으로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후 E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계약 이행 불가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E 주식회사는 A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 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청문 절차상의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16일 입찰 공고를 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에 참가하여 2024년 1월 24일 물품구매 표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13일, 원고의 사외이사 H은 원고 명의의 계약 포기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 직원에게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원고의 법인 직인이나 대표이사 서명, 날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직원 J 본부장의 폐암 투병으로 인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2월 15일 원고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부 알림'을 통지했고, 원고는 2024년 2월 20일 계약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원고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한 뒤, 2024년 3월 11일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