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이 해지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청문절차에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발언만 듣고 처분을 내렸으며, 계약 이행 불가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정처리가 잘못되었고, 원고의 직원이 폐암 투병 중인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스스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이행 불가 사유는 원고 내부의 문제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