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택시 영업을 폐업한 시점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보다 빨라 지원금 환수 결정을 받은 택시 기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개인택시 기사 A는 2022년 1월 4일 폐업 신고를 한 후, 2022년 2월 22일 공고된 2차 방역지원금을 2022년 2월 23일 신청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9월 27일 A의 사업체가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2022년 1월 17일 이전에 이미 폐업 상태였음을 이유로 2차 방역지원금 환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는 환수 결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 통지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설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해당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지원금 공고 내용에 따라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공단이 달성하려는 공익(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고에 환수 조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 법률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33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지원금 환수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받은 경우 정부는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재량 원칙: 특정 개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예: 재난지원금 지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봅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하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보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환수 결정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지원금 제도의 적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기관의 공적인 언동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원금 공고문에 환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환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업체 등록 상태, 폐업일 등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공고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후에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 공고나 안내문에 명시된 환수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