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원고가 폐업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의 폐업 상태를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폐업 상태로 인해 지원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