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자녀들을 허위 사실로 고소(무고)했으며, 이전 판결로 선고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피해자 B와 이혼한 후 2019년경부터 B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주거지,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와 자녀 C, H는 개명, 전화 교체, 이사 등으로 피고인을 피했으나,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지까지 찾아가며 스토킹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스토킹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2024년 5월부터 다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자,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과거 피해자 B 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였다며 B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 판결로 부과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보호관찰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법원에서 선고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무고, 이수명령 불이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스토킹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등을 고소했고,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메시지,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재결합 목적' 주장이나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없었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잠정조치 위반 등)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스토킹 범죄 판결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고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불이행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발생했으나 그 행위가 하나인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 형을 어떻게 가중하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고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고, 여러 범죄(무고, 스토킹, 이수명령 불이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했더라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소의 지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상고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것은 별도의 무고죄를 구성하며, 이는 형사사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거지 변경, 개명, 연락처 변경 등의 조치와 더불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