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대출 이용자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연 1,002%의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E'라는 등록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22일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270만 원을 빌려준 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500만 원(원금 270만 원, 이자 230만 원)을 변제받아 연 1,00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득에 해당하는 각 1,035,342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여 과도한 이자를 받는 행위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제3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받는 이자율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피고인들은 연 1,00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이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인 초과 이자 부분은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대부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 대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해당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도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적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