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는 자사 본부장 F이 회사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명함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억 2천9백만원의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부여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업체를 물색하던 중,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 F의 소개로 원고 A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제기되며 용역비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본부장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4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억 4천3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5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F이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피고 회사가 본부장 F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을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 회사가 그러한 외관을 제공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F이 실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방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직원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회사가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무 담당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