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단법인 G진흥원(이하 '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채권자가 자신의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법인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자신과 다른 이사의 해임이 결의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채권자의 해임을 다시 결의하고, 채무자를 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채무자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과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하면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그리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새롭게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거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