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장물에 대해 환부를 명령했지만, 이는 이미 반환된 재산에 대해 다시 환부를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