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4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부터 늦어도 2023년 6월부터는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메신저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5월 25일, 6월 13일 단 3일 동안 약 1억 9,4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스스로는 약 3,4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모두 항소하게 되어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판결의 적법성입니다. 피고인에게 두 개의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된 것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법 적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경합범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직권 판단 사유였습니다. 둘째,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피고인의 죄질,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메신저피싱과 같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비록 범죄수익금 인출·전달책으로서 일부 역할을 담당했지만, 전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며, 제38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거나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두 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메신저피싱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벌칙): 타인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 인출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실명확인 의무) 및 제6조 제1항 (벌칙):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메신저피싱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시도하거나 도운 경우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범죄행위로 얻은 돈이나 재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로 보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벌칙):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범죄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4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여러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메신저피싱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단순한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의 개연성이 있다면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나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는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