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고,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C와 피고 B 사이에 1차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가 제2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B는 2차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 합의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뒤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가등기가 1차 합의에서 발생한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거부했고, 원고 A는 가등기가 해당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1차 합의 및 2차 합의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2차 합의 체결 당시 피고가 가등기로 원고의 아버지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B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2차 합의의 목적이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 B에게 원고의 아버지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가등기로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합의와 2차 합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체결 계기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1차 합의로 약정된 C의 채무가 2차 합의의 채무로 당연히 간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