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이어용 고무 절단 기계 부품 12개를 구매한 뒤, 일부 부품이 시험 가동 중 파손되자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물품대금 8,047.2유로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구매대행을 했을 뿐 매매가 아니며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판단했으나, 파손이 제품 자체의 내재된 하자에 의한 것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일부 물품대금 반환)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사는 2018년 8월 27일 피고 D사에 'TIC 재질 2분할 나이프'(타이어용 고무 절단 기계 부품) 12개의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7일에 대금 8,047.2유로를 송금했고, 같은 해 10월 2일경 물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령한 물품 중 2세트(4개)를 기계에 장착하여 시험 가동했으나 5분 만에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물품의 하자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전액 또는 일부(6개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줄 것을 위임받아 구매대행을 한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물품에 하자가 없었고 파손은 원고의 설치상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을 물품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물품의 내재된 하자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