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분묘기지권에 따른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묘의 관리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주변의 제사 및 수호에 필요한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보았고 관리자는 회사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제1심 판결에 따른 공탁금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던 임야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이 임야는 경매를 통해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원고 회사는 임야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분묘 관리자인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실제 분묘 부분에만 한정된다거나 분묘 관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 시점,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 관리자의 지료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 내용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다른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임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인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107㎡, (나)부분 67㎡, (다)부분 390㎡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가족회의를 통해 분묘 관리 권한이 있었고, 이장료 협상도 주도했으며,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분묘 관리자임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분묘의 수호·관리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발생한 지료 1,678,464원과 2023년 6월 4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60,224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가집행선고에 따른 피고의 공탁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며 추완항소로 제1심 판결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항소심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공탁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678,464원 및 2023년 6월 4일부터 분묘 점유가 끝나는 날까지 연 460,2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소송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항소 등)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항소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분묘를 파헤쳐 이장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단순히 분묘의 봉분만이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주변의 공지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는 (가)부분 107㎡, (나)부분 67㎡, (다)부분 390㎡ 전체가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참조). 특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집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지만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변제이며,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가집행에 따른 공탁을 청구 인용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판결 참조).
만약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인정됩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분묘 소유자는 그 땅에 대해 분묘기지권이라는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분묘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분묘의 관리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의 공지(빈터)까지 미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묘의 면적 제한은 분묘의 실제 봉분 면적에만 해당하며, 분묘기지권의 범위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가 성립된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분묘의 연고자들이나 실제 관리 행위를 해온 사람이 지료 지급 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돈을 공탁했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공탁금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소심 법원은 이 공탁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