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충청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공모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충청남도지사가 한 이 통보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안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2022년 11월 23일 2023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공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1일 콩나물, 숙주나물 품목으로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로 타지역산을 사용하여 참여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류심사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서류심사 부적합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공모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서류심사 부적합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남도지사의 서류심사 부적합 통보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서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모나 계약 참여 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